4.12월 김세영
1. 학원, 교습소,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98헌가16)
2. 국회법121조(국무위원의 출석 요구)
➀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장, 헌재장, 중앙선관위장, 감사원장 아님!!
3. 정부조직법 8조(공무원의 정원 등)
➀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4. 국회법 39조(상임위원회의 의원)
➂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➃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 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박규리
4월 12일 (월) 박규리
1. 정당의 설립 및 가입 금지 : 공무원의 정당가입 행위가 허용될 경우,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어렵고, 공무원이 소속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여 이를 관철할 수도 있으며, 편향적 공무집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 사이에 정치적 이념에 따른 상호대립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여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4.3.27. 2011헌바43 [합헌])
2. 국적법 제 21조(허가 등의 취소) : 1)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재판장의 설명, 평의, 평결, 토의 등) : 3)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법령 시행 유예기간과 기본권 침해: 법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긱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재판소 결정들은, 이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법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재 2020.4.23. 2017헌마479[기각,각하])
5.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 2004.6.24. 2003헌마723[기각])
박소정
2021.04.12
제9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안할때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1집행한 사실2 집행기관 3그 기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입법자유.
입법아예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 아닌거 아니면 헌법위반 아님. 2014합헌269
3.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 '5.18 민주화 특별법' : 평등원칙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 아닌가.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
96헌가2
- 수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지급 등 수익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그와 관련한 개선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달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17두30122
5. 헌법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한다."
김혜미
2021.4.12 월
1.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국정의 기본계획가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사면'감형과 복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정당해산의 제소,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2. 헌법 제199조 제2항
->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함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함
헌재 1996.12.26.96헌가18[위헌]
3.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2010.2.25.2008헌마324 등[기각, 각하]
4. 변호인은 참여신청서요구행위에 따라 수사관이 출력해 준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제출, 이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변호임을 밝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음
헌재 2017.11.30.2016헌마503[인용(위헌확인), 각하]
5.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항: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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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2021.4.13.화
1. 국회법 65조의2(인사청문회)
➄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2항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2. 헌법 105조
➀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➁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➂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➃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0헌바47)
4.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 역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
5. 정부조직법 12조(국무회의)
➁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26조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박소정
2021.04.13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함.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2000헌가12
2.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헌법 64조
(※법률의 위임범위 아님) 법저범의내규
3. 헌법재판소법 23조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4. 법원조직법 제 7조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이상 합의체 /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심리->의견일치하면 부에서 재판가능
(단,1.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위반, 2.종전의견변경 제외)
->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5.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2008헌마385
그러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각하.
6.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53조 7항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 안함= 법률로서확정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해야함. /5일이내 공포안하면 국회의장이 공포
((비교)) 헌법130조 국민투표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7. 1948년 제헌헌법
53조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
55조 대통령 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가능.
박규리
4.13 (화)
1. 소급입법금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고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헌재 1999.7.22.97헌바 76 등[합헌,각하])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및 통실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사례 [대판 2011.5.13., 2009도14442]
-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 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2.3.28. 2001헌바24 등[합헌])
5.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 2004,6.24. 2003헌마723[기각])
김혜미
2021.4.13 화
1.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 ->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의심을 일으킴
/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 ->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해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님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더라도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음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x,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함
헌재 1996.2.16.96헌가2 등[합헌]
2. 헌법 제89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국정 기본계획, 정부일반정책, 헌법개정안, 대통령,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청원의 삼사, 법률이정한공무원'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3.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함
/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 차이 존재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함
/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x
->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것이 상당
헌재 2016.3.31.2014헌마794[기각]
4. 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
제1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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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2021.04.14
1.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사의 행위=증거조사 공정성, 신속성 해침
에 대한 피고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99헌마496
2.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 하지만 사법판단 대상은 아님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2004헌나1
(비교) '헌법수호의무'는 사법적 판단 가능
3.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측에는 재심허용
가해학생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허용, 나머지 조치에 대해 재심 허용하지 않는것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송통한 권리구제 도모가 불가
평등권 침해 아니다. 2012헌마832
4. 탄핵소추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1항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5. 공직선거법에서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선거권제한 정하는 것 곤란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여부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
선고형에는 양형조건들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2016헌마292
김세영
2021.4.14.수
1.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2002헌바518)
2.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적인 경우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04헌가1)
3. 어떠한 직업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만들 때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단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1헌바252)
4. 정당표방을 금지하면서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001헌가4)
5. 헌법 123조
➃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박규리
4월 14일 (수)
1.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쟈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재 2004. 11.25. 2002한바66[합헌])
체계정당성원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이 원리의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총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 /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재2016.9.29. 2014헌바254[헌법불합치,각하]
3. 심판대상조항이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꼐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7.6.29. 2015헌바29[합헌])
4. 공무담임권: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5. 헌법 제 110조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활한다.
김혜미 수
2021.4.14(수)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제한됨
-> 아동학대 예방 ->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고,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보호자가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님,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함
헌재 2018.6.28.2017헌마130등 [위헌]
2. 국회법 제15조 - 의장'부의장 선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재적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3. 공중도덕: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
-> 이것만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움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음,
파견법 제5조'제16조 등 일부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건,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움
신ㄷ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
4.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함,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해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헌재1996.2.29.94헌마213, 판례집8-1, 147[전원재판부]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하고 이를 보존함
->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 재범한 경우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외모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방법외에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움,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을 지게하지 않음, 의무위반 시 제재방법은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형벌 부과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법정형 또는 비교적 경미 ->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헌재 2015.7.30.2014헌바257[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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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2021.4.15.목
1. 국적법 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➁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2013헌다1)
*상실 여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청원법 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권한은 불수리대상이 아니다.
4.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조항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011헌가36)
5.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99헌마139)
박소정
2021.04.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5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있을때=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사고""=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대행
2. ((감사원장)) 감사원법 제 4조
감사원장이 사고=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직무대행
재직기간같은 감사위원 2명이상? 연장자가 직무대행
3. 청원경찰은 고용계약 근로자일뿐. 공무원신분이 아님=33조1항 근로3권보장. 2015헌마 653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 일반근로자 청원경찰에게 제33조제1항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26조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법원제청서
탄핵심판=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
으로 청구서 갈음
5.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청구기간
(불변기간) 권한쟁의 사유안날 60일이내 사유있은날 180일이내
68조1항 헌법소원 안날 90일 이내 사유있은날 1년이내
단,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최종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하여야!
68조2항 헌법소원 제청신청기각통지받은날~ "30일"이내 청구하여야
6. 감사원장-국회의 동의& 임기4년, 1차중임가능 (헌법98조)
7. 헌법 109조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대법원규칙으로 심리공개하지않을 사항 일일이 정할 수 없다)
박규리
4월 15일 (목)
1. 공권력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달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함 (헌재 2001.9.27.2001헌아3[기각])
2. 개인정보 제공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나 제 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3. 국회법 제 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가가 개인의 집해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등 [위헌])
5. 헌법 제113조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김혜미
2021.4.15 (목)
1. 지방자치법 제15조'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 개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사례를 정할 수 있음
대판 2000.5.30, 99추85
2.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있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함
헌재 2008.7.31.2004헌마1010등[헌법불합치]
3.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함
헌재 2008.7.31.2006헌마711[기각]
4. 국감국조법 제2조 - 국정감사
제1항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함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헌법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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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2021.04.16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재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조례제정할 수 있는 사항: "지자체 고유사무: 자치사무& 지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국가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 또는 상위지자체가 하위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2011두12153
2. 정당후원회 금지로 정당재정적 후원전면금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2013헌바168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 : 1962 제 3공화국. 제 5차개헌
(1961 박정희 516군사정변)
((비교))
국민투표제(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의 경우)를 처음 도입은 제1공화국 제 2차개헌 1954
4 1)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2) 의장부의장 임기만료일 5일전 의장,부의장 선거실시못해서 임기만료후 선거할때
3) 의장부의장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거 할때 4)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사고있을때 5)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있어 임시의장선거할때
=>출석의원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최다선 2인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직무를 대행 (국회법18조)
5.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도 외국인은 지역구못뽑음,
"지역구는 지역구안에 등록되어있는 18세 이상 ""국민""만 가능" 외국인안됨. 공직선거법 제 15조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조문내용
김세영
2021.4.16 금
1.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2008헌가28)
2. 국감국조법 3조(국정조사)
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3.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012헌바53)
4. 국회법 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1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5.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헌가26)
김혜미
2021.4.16 (금)
1. 영장절차 조항은 재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발부 후 그 영장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재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영장절차 조항은 재취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됨
발부된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장래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 존재
/ 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판청구권 침해
헌재 2018.8.30.2016헌마344등[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 입법권의 주체이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구성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소송수행권 및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되지 않음
->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청구인의 이 신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헌재 2016.4.28.2015헌라5[각하, 기타]
3.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목적 정당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존재 -> 이를 메우기 위해 cctv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관련 조항에서 cctv계호행위로 인해 수용자가 입게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함,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일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해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춤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해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 갖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헌재 2011.9.29.2010헌마413[기각]
4.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예산의 문제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가치를 침해한 것
헌재 2016.12.29.2013헌마142[인용(위헌확인)]
5. 헌법 제7조 - 공무담임권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됨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을 한다
헌재 1999.12.23.98헌마363[위헌]
박규리
4월 16일(금)
1.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잇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등[기각])
2. 정부조직법 제 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기각])
4. 법 제 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 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제 1항 및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된다.
(헌재 1996.12.26. 94헌바1[위헌])
5.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저처벌을 하는 법률 조항 ->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재 2003. 2.27. 2002헌바 4[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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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4월 17일(토)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원을 침해하지 않는다. (99헌마513)
3.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에도 적용된다. (2001헌가25)
4.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김혜미
2021.4.17 (토)
1. 생명권: 헌법에 명문 규정x
->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됨,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함
=>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재 2008.7.31.2004헌바81[합헌, 각하]
2. 헌법상 사전 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없이 금지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위한 상업광고임
. 헌법 제 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됨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실질에 따라 판단,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임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심의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 ->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
헌재 2018.6.28.2016헌가8등[위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음 ->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를 나누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선곻ㅇ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이 참작됨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선거권 제한 범위에서 제외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약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임
=> 입법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선거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음
헌재 2014.1.28.2012헌마409등[위헌, 헌법불합치]
4. 국감국조법 제7조 - 감사의 대상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함
5.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그것을 전파할 자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2010.2.25.2008헌마324등[기각, 각하]
박소정
2021.04.17
1. 재심절차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재심규정 준용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도 심판대상 2015헌아20
2.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가산 = 비례 현저히 초과 =평등권침해
2004헌마675
3. 감사원 감찰 제외 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속한 공무원
감사원법 24조 감찰사항
- 이화여대 로스쿨=사립대학
이화학당을 공권력 주체라거나 모집요강을 공권력행사로 볼 수 없다.
2009헌마514
- 제2조 (연임신청 및 보고)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소속 법원장에게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7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김세영
2021.4.17.토
1.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8헌바171)
2.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2005헌바55)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2001헌가18)
4. 헌법의 검열금지 조항은 언론, 출한의 경우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93헌가13)
5. 평화적 생존권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젹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2007헌바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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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2021.4.18(일)
1. 금기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음
선례가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금치처분의 기간도 단축함, 미결수용자는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필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4.8.28.2012헌마623[기각, 각하]
2. 법관에게 과징금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 과징금 부과절차에 있어 사법적 요소 강화 -> 법치주의적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 존재
/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해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지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을 토해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음
=>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헌재 2003.7.24.2001헌가25[합헌]
3. 헌법 제47조
제2항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 소추위원
제 1항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됨
제2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김세영
2021.4.18.일
1. 헌법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 만료로 새로운 국회 구성 시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는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다. (2012헌마409)
*위헌결정, 개정 후 합헌
3. 헌법 77조 ➀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비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설한 경우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지 않았다고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9헌바4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정 적용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5.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된다. (96헌바16)
박소정
2021.04.18
1. 공직선거법192조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 합당 해산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이탈변경-> 의원퇴직
다만, 국회의장당선으로 당적이탈은 퇴직아님
2. 군사시설중 전투용시설손괴한 일반국민, 군사재판?
비상계엄선포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재판을 받지않도록한 27조2항 위반
2012헌가10
3. 사형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헌법89조
4. 구치소 미결수용자, 교정시설내 종교집회 참석제한
다양한 다른 방법 많다.
=과잉금지 위반 2012헌마 782
5. 형사소송법 34조 접견교통권 당연히 보장. 원칙적 제한 불가
96모18
윤서영
2021.4.18(일)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6.7.28.2014헌바421 '합헌')
국적법 제8조 제 1항에 의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